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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으로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정확한 연차 발생 방식과 수당 계산 방법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죠. 이 글에서는 1년차 연차 개수 계산 방법부터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공식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1년차 연차 개수 계산 방법
입사 1년 미만, 즉 신입사원인 경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(연차)가 발생합니다. 이 연차는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매달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2월 1일부터 매달 1일씩 총 11일까지 연차가 생깁니다.
이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.
1년 이상 재직하면 연차는 15일!
입사 1년이 지나면, 즉 365일이 경과한 366일째부터는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부여됩니다. 단, 전년도 출근율이 8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그리고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엔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돼,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증가할 수 있어요.
정리하면?
| 1년 미만 | 매월 1일 (최대 11일) |
| 1년 이상 | 15일 |
| 3년 이상 | 2년마다 1일 추가 (최대 25일) |



연차수당은 언제, 어떻게 지급될까?
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(촉진)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.
🔹 지급 시기
- 연차 발생 다음해 연말
- 또는 퇴직 시 일괄 정산
🔹 연차수당 계산 공식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🔹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
(월급여 ÷ 월 근로시간) × 1일 근로시간
예시)
- 월급: 3,000,000원
- 월 근로시간: 209시간
- 1일 근로시간: 8시간
→ 3,000,000 ÷ 209 × 8 = 약 114,832원
미사용 연차 5일이면 → 114,832 × 5 = 약 574,160원
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?
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하지만,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전부 지급해야 해요.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신입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?
A. 네, 입사 후 한 달 개근 시 1일씩 바로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.
Q2. 연차를 꼭 1년 안에 써야 하나요?
A. 네,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수당 지급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Q3.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,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장한 경우에는 수당을 안 줄 수 있습니다.
Q4. 아르바이트생도 연차가 생기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연차 발생합니다.
Q5.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?
A.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정산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연차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
특히 1년차 연차는 한 달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, 매달 개근 여부가 중요하죠.
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조건만 맞으면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.
지금 내가 몇 일의 연차를 쓸 수 있고,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보세요!
















